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청해진해운 세월호 침몰 사고/2016년 9월 (문단 편집) == 2016년 9월 27일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국감에 앞서 전체회의를 갖고 [[국민의당(2016년)|국민의당]] 유성엽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세월호 특별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김영춘 위원장은 “이 법안에 대해 전날 오전 새누리당 이완영 의원 등 9인이 안건조정위원회 구성을 요구했다”면서 “상정, 심의되기도 전에 안건조정위원회 구성을 요구하는 행위는 법안 심의를 원천적으로 봉쇄하겠다는 의도로, 심히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밝혔다.[[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60928008014|(서울신문)]] 연영진 해수부 세월호인양추진단 단장은 전체회의에서 "세월호 선체 인양이 한 달 이상 지연되고 있는데 연내 인양이 가능할 수 있느냐"는 김영춘 농해수위원장의 질문에 "실무적으로 판단할 때 연내 인양은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http://the300.mt.co.kr/newsView.html?no=2016092710217694235|(the300)]] [[더불어민주당]] [[김현권]] 의원이 이날 국정감사 자료로 공개한 세월호 일일 작업일지에 따르면 선체 인양팀은 지난 5월4일부터 16일까지 13일에 걸쳐 세월호 좌현 스테빌라이저 절단 작업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스테빌라이저는 선박의 양측면에 날개 형태로 설치되어 좌우 균형을 잡아주는 장치다.[[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0955875&code=61111111|(국민일보)]] 해수부는 좌현에 인양을 위한 빔을 설치하려면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설명했다.[[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09/27/0200000000AKR20160927128100003.HTML|(연합뉴스)]] 그리고 특조위 활동기간을 두고 법령해석을 신청했다 철회했다는 주장에 대해 “세월호특조위 활동기간이 특별법에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어 법령해석이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철회한 것”이라고 설명했다.[[http://www.hani.co.kr/arti/politics/assembly/762912.html|(한겨레)]]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의원은 해양수산부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세월호 특조위 활동 기산일이 법 시행일이라는 해수부의 주장은 정부의 공식적인 법령해석 기관인 법제처의 입장과 상반된 것”이라며 해수부의 특조위 강제해산방침 철회를 촉구했다. 법제처가 법률에 따른 한시적 위원회 존속 기산일은 ‘법 시행일’이 아니라 ‘위원회가 구성돼 운영을 개시한 날’이라는 유권해석을 내렸다.[[http://ilyo.co.kr/?ac=article_view&entry_id=204670|(일요신문)]] 참고인으로 출석한 유경근 세월호유가족협의회 위원장은 세월호는 온전하게 인양해야 한다며 해수부 설명대로 인양 후 객실 부위를 절단할 경우 제대로 된 조사를 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김영석 해수부 장관은 이에 대해 현재 선체가 누워있는 상태에서 안전하게 미수습자를 수습하기 어렵다고 전문가 그룹에서 판단한 것이라며 유족들의 의견을 인양 관계자들에게 전달하겠다고 답변했다.[[http://www.ytn.co.kr/_ln/0102_201609271620150137|(YTN)]]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는 지난 2014년 4월16일 오전 9시23분께 세월호 침몰 모습을 촬영한 둘라에이스호의 동영상을 이용해 디지털 포렌식 방법으로 세월호의 항적 위치를 분석한 결과, 해양수산부가 발표한 항적 위치와 500m 넘게 차이가 났다고 27일 밝혔다.[[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763012.html|(한겨레)]]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